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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명복의 미착용을해 단속을 받고 있다. ⓒ 뉴스타운 | ||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8월 1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위반사범 1건, 안전장비 미착용 2건(4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총 3건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 오후 4시경 영덕군 남정면 소재 부흥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일행 3명을 태운 땅콩보트를 끌며 레저활동을 한 권 모씨(28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이날 강구면 금진항 앞 해상에서 권 모씨(35세) 등 3명과 영덕읍 대탄항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한 이 모씨(46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하는 등 최근 3일간 총 6건 8명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26개소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고,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 내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시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명동의를 필히 착용하고, 레저활동 금지구역 숙지 및 구역 內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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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레저활동을 한 권 모씨(28세)를 "권모(28)씨로 표현이 언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