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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