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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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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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 규제도 전면 재검토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처분날로부터 3년간 성과급 지급도 중단 된다.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그 밖에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고,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한 국토부 소관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 등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위해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를 개최해 개선여부를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그 밖에 품격있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스마트한 업무환경, 스마트한 보고와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곳곳의 숨은 인재를 찾아 격려하고 업무내용을 공유하는 ?국토해양 숨은인재? 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 확대,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포함,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오늘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더치페이, 골프금지 등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 발표하면서 7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비리가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조적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참여하에 지금까지 총 120여차례가 넘는 토론을 거쳐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장관이 매월 ?조직문화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확정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발굴도 지속해나가게 된다.

또한 실?국별로도 자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실?국장책임하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국토해양 부문 전체가 변할 수 있도록 추후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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