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감면 등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도 소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삼기 02-2100-3946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도 소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삼기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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