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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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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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금번 개편안은 지난 3. 31 개최된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세자와 불곧정성도 문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 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주요 처벌규정 내용>

범칙행위

처벌내용 (지방세기본법안 조문)

비고(현행)

조세포탈

2년이하 징역, 포탈액 2배이하 벌금(§129)

좌동

특별징수 불이행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1)

좌동

체납처분 면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130)

조세범

처벌법 준용

(§134)

장부의 소각?파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2))

성실신고방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3)

명의대여행위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4)

명령사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130의3)

행안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듯한 심리적 박탈감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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