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물이 당의 요직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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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이 당의 요직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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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정숙 의원, 비리공직자 탄핵 주장..같은 당 친인척 알고난 후 '잠잠'

 
   
  ^^^▲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교육부 고위 공직자 문제있다. 비리문제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국감에서 다 밝히겠다."

지난 4월 국회임시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부총리를 상대로 부처내 고위 공직자의 비리문제를 거론하며 탁핵해 당시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국회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비례대표)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고위 공직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려 했으나 보좌관이 만류해 익명으로 탄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10월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비리를 규명하는 발언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k보좌관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친 만큼 공직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국감서 재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했으나, 속내는 따로 있었다.

불법과 특혜가 만들어 낸 문제의 학원

김 의원측이 기자와 함께 교육부처 내의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수개월간 공동 조사한 결과, 충북 제천의 모 학원이 지난해 7월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권유로 기숙형태 학원을 설립하면서 국가재산인 폐교부지를 매각을 전제로 사전 임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측 보좌관은 "당시 폐교부지의 매각을 담당했던 제천교육청 공무원 P씨가 국회 사무실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수차에 걸쳐 부교육감으로부터 매각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아온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또 폐교 매각에 따른 공개입찰에서도 4명의 응찰자 가운데 입찰에 참가한 3명의 응찰인이 백지를 내 사전담합의 의혹을 증폭시켰으며,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관련법규 따라 30일동안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해야 하는데도 17일 만에 서둘러 매각 처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임대한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등을 건립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 학원은 폐교부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학원시설물을 신축했으며, 제천교육청은 이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의혹 공직자, 같은 당 친인척 알고난 후 합의 종용

김 의원측은 이 같은 위법행위가 당시 학원설립을 권유한 부교육감의 개입없이는 사실상 이뤄질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비리사실을 규명하기로 했으나, 이 공직자의 친인척이 같은 당의 핵심의원으로 알려지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후 김 의원측은 "제천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모 학원의 설립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교육부의 회신내용에도 불구, 오히려 기자에게 "부교육감이 만나기를 원한다.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 진상규명은 커녕 비리의혹을 함께 제기했던 공직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 시민단체들은 "교육계 내부의 비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되거나 무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 교육부에 항의방문을 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최근 불법 대선자금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공직자가 같은 당의 의원과 친인척이라고 덮어두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관련 당과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병행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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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2003-11-02 22:12:48
e-좋은 뉴스와 똑같네. 사실도 안 밝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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