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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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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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 독일과 프랑스, 옵트아웃(Opt-Out)제도 도입, 저작권자 보호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간의 관계는 복잡하면서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AI는 저작물을 생성하고, 이를 저작권 보호 법적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법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를 인공지능 자체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을 생성한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인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많다.

첫째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생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저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자체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공지능의 개발자 또는 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공지능은 도구로 간주되고, 실제 창작 활동과 저작물의 소유자는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의 저작권 법적 틀을 따르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의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현재의 저작권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생성된 과정과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와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성된 창작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에 앞서 생성 대화형 AI의 편리성을 중시하여 활용을 추진한 나머지, 사람의 지적 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국 정부는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계획은 AI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었고, 그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AI에게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뒀다. 당시 일본 문화청은 AI 학습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AI 보급으로 크리에이터 창작활동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기했다. 앞으로 AI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AI에게 작품을 무단 모방 당했다며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집단으로 AI 운영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도 AI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려, 부정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나 합의 없이 AI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다 더 스마트한 생성형 AI가 분명해보이면서 저작권자의 창작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고 마련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AI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량의 저작물을 AI에게 무조건 학습시키는 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저작권법 이념과도 모순된다.

흔히 정부는 무오류(無誤謬)를 주장하고 싶어 한다. 정부의 일은 정확하고 틀림없는 일이므로 국민들은 그저 따라만 오면 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터져 나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이러한 인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 로드맵도 없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저작권자가 원하면 AI가 학습하는 대상에서 자신의 작품을 제외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마련하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성 AI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도출되는 과제에 대한 규제에 손과 발을 들여 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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