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중국에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로이터통신 25일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성명에 따라 중국에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8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속은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류위인(劉玉印) 유엔 제네바 사무국 주재 중국 대표단 대변인은 “유엔 위원회의 움직임에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서방국가’와 ‘중국 분리주의 세력’이 꾸며낸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위원회는 196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철폐조약의 각국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신장위구르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약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 (신장의) 국가안보, ▶ 테러대책, ▶ 소수민족의 권리를 관리하는 법적 틀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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