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의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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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의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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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은 우편투표 등기 총수 2,724,653건 중 비정상 등기 수가 1,100,672건(40%)나 되는 부정선거로서 대법원이 아무리 꾀를 부리려해도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2년 혹은 7년 후에는 그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목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경욱 前 의원
민경욱 前 의원

이번 4.15총선의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현역 정치인으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광폭레이스를 펼쳤고, 기가 꺾인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정치인으로 꼽힐 것 같다.

민경욱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비단 인천 연수을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등등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며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의 활동은 지난 5월 11일에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며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이 역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며, 생생한 입증을 이어갔다.

대법원 정문 앞 민경욱 前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대법원 정문 앞 민경욱 前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특히 지난 9월 7일에도 민경욱 전 의원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났기에 “관외 사전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가 보전된 장소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과학적인 처방이었다.

지난 9일의 회견에 이어 1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가진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4.15총선에서 비정상적인 수령인(선관위 직원) 이름, 비정상적인 집배원의 이름,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투표에 비정상 우편투표 집중현상, 인천 연수구 도착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 결과 경기도 발의 비정상적 현상 등 8건의 조작이 의심되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물증을 공개하였다.

또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에 대해 전수조사가 더 상세히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 선거 무효’의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졌고,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4,749건에 달하기에 이것은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임에 틀림없는 증거다.

법원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는 총 유권자수 4399만4천274명 중 2,809만8천96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사전투표자(우편과 관내 사전투표 포함)는 1,174만2천672(투표율 26.69%)명이다. 총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둘렸다면 4.15총선 전체를 조건없이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기도 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1,682건), 서울 발은 비정상이 41%(989건), 인천 발은 비정상이 33%(3,152건)로 집계됐다. 또 연수구의 선관위에 도착한 총 20,024건의 우편투표 중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도착처리동일이 1,450건, 발송후 동일우체국도착이 410건, 발송후 도착이 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후 타우체국 처리가 433건 등 유형을 포함됐기에 일종의 완벽한 조작선거였다.

2020년 4.15총선은 누가 뭐래도 위 증거가 있는 한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의 부정선거였다. 이러니 대법원은 하루 빨리 4.15총선이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무효임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이 혼돈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언해야 한다.

역사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권불십년이고, 대법원 판사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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