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속인 문재인 정부의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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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속인 문재인 정부의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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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실정은 했어도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인 경우는 없었으나, 2020년 4월 15일의 총선과 코로나 19의 잠복기를 속이고, 이것을 무기로 코로나19 강제조사를 내렸다.

정세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세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의 원래 명칭은 ‘우한코로나’였으며, 이 전염병은 중국 우한지역의 한 세균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수설이며,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 20일에발병되었고, 지금까지 약 8개월이 되어가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2,176명, 완치자는 18,226명이고, 사망자는 358명으로서 1개월에 약 45명 이하가 사망한 것이 이 전염병병의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책과 처방으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자가 하루에 약 40명에 이른다.

‘코로나19’의 방역실패는 그 동안 전문가 그룹인 대한의사협회가 7회나 문재인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한 것처럼 처음부터 중국인의 출입금지를 통제하지 않은 전략실패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8.15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에 감염을 차단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전국광역단체장들이 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과 국경을 연접하고 있는 남쪽의 베트남과 북쪽의 몽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해방을 선언했고 사망자가 거의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당연한 대책은 첫째, 중국인에 대한 철저한 국내 유입의 차단 둘째, 대구카톨릭의대의 경우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를 통한 정확한 분석 셋째, 전 국민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방안 넷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사회적 거리유지 등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냉정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더 무서운 질병도 나타날 수 있기에 다양한 단계의 전략이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자연폐렴도 2018년의 경우 약 23,500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한 달에 약 1,958명이 사망하는 경우로서, ‘코로나19’만의 대책으로 코로나 계엄령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어서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여기 하나에만 얽메인다면, 그렇다면 사망률 1위의 암환자, 2위의 뇌출혈 환자, 3위의 자연폐렴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본은 서로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K방역’을 해왔으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나) 전염병의 강제조사의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 예방법)’의 제18조(역학조사)와 동법 시행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감염예방법시행 령)’ 제14조(역학조사의 코로나 19의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자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자라 함은 확진자와 신체접촉(키스 등)이 있었거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둘 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강제검사의 대상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나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 참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 강제조사의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 예방법)’의 제18조(역학조사)와 동법 시행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감염예방법시행 령)’ 제14조(역학조사)별표1의 3에 해당하지 않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을 비롯한 제283조(협박), 제324조(강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구카톨릭 의과대학의 코로나19 항체검사 논문에 의하면 전국민의 7.6%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가 양성 확진됐으나 나았고, 7.6%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특별한 치료제나 의사의 치료없이 치료됐다. 그렇다면 현재의 질본이 추구하는 K방역은 한마디로 엉터리로 나타난다.

대구카톨릭의과대학
대구카톨릭의과대학

이것을 재해석해 보면 만약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51,178,0579명 가운데 약 7.6%인 약3,935,720명이 감염됐다가 회복됐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185,290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총 확진자는 22,176명, 대구시의 경우에는 8,116명으로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방역대책은 명백한 헛발질이며, 문재인 하야를 외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의 참석자에게 전염병으로 격리시키고, 고발하며, 벌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방역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정치방역으로 판단된다.

중단없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무원들 등은 엄청난 정부의 국고를 낭비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를 파괴시킨 책임을 지워야 하며, 반드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재산에 압류하여 국고의 손실분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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