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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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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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4.15총선 승리만 매몰된 듯 총선전에 약 9천억의 아동수당을 쿠폰으로 지급했다.

부정선거는 매표, 유권자의 투표 방해,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등을 통해 행해진 선거를 말하며, 그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1960년의 3.15부정선거이며, 주로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

민주국가는 부정성거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그 기준과 내용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처에 얼마나 신속하고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에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부정선거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공직선거인 4.15총선이 지난 후 지원범위와 방법을 공개하고 해야 함에도 총선을 불과 보름정도 앞 둔 시점에서 한 위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해당된다.

또한 문 정부는 4.15총선 2일 전인 4월 13일에 약 9천억 정도로 아동 1인당 40만원의 쿠폰으로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80만원으로 대상은 230만 8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에 177만 가구에 한 아이당 40만원씩 현금살포를 했기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어야 하며, 2020년 4월 15일의 총선은 부정선거로서 무효임을 선언했어야 마땅했다.

김종인 前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는 더민주당의 당원이었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에 해당함으로 직위와 관계없이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국민의 힘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의 질문에 “코로나19에 의한 재난지원금 긴급결정이 4월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과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라며 재차 확인하는 국민의 힘 소속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정되는 것이나 당시 상황에 휩쓸린 미래통합당이나 직무를 유기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이미 한 배를 탄 해적선의 선원과 같으니 국민들은 의지할 곳을 상실했다.

금품제공을 약속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과 금품을 살포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국의 역사발전을 위하고, 금품제공 부정선거를 단죄하여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금품살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의 수사와 동시에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부정에 대해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불행의 연속이기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국법을 존속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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