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광역단체장들의 위법한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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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광역단체장들의 위법한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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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과 제주 등을 제외한 14개의 문재인 정부 광역단체장들은 위헌과 위법을 자행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핑계로 문재인 하야 주장 세력인 2020년 8.15 광복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과 서울사랑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타겟으로 코로나19 강제조사를 한 것은 각 광역단체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에 근거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감염법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별표 1의3에 위반되었기에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징역감이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들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제어하기 위해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6조, 동법 46조 및 동법 제49조를 이유로 내세우며, 특히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3호인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며,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로 확정해 ‘코로나19’의 강제조사로 협박했고, 강제확진 등의 불안으로 불응한 사람에게는 고발하여 가혹한 형사처벌을 예고했었다.

우선 의학적으로 집단감염이라면 “집단으로서 감염증을 불러 일으키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속출하는 상태”를 말하나, ‘8.15광화문 문재인 하야 집회단체’는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약0.9%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졌기에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의 명분은 없는 것이나 억지 행정행위였다.

광역단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에 대한 위법사항을 제시하면,

첫째, 관련법인 ‘감염병예방법’ 제18조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에 위반됐으며 확진자, 확진자와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5분간 1미터 거리안에서 대화를 나눴거나, 확지자와 키쓰를 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강제조사’를 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1호 나의 인체검사 채취 및 시험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법에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강제하여 박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체장들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속여 마치 2020년 8월 15일 문재인 하야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코로나19’는 의학적으로 5일~14일 동안의 잠복기를 가지기에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지, 결코 2020년 8월 15일 광복 문재인 하야 집회나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집단감염이 된 것이 아니다.

대개의 교인들은 1주일에 한번 일요일에 교회를 오게 되어, 설령 교인들 중에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6일 동안 사회활동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나 마치 교회가 감염원인인 것처럼 거짓을 확대재생산 하여 교회의 예배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범죄행위를 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광역단체장들은 ‘2020년 ‘8월 15일 광복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강제조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협박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한 범죄를 저지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들은 2020년 8월 15일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민노총 집회와 4.15부정선거 집회,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약 100만명이나, 하루 전날 동일 장소에서 의사협회에서 집회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강제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오직 문재인 하야 세력에만 강제한 것은 위법이다.

그것은 경제실패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 문재인의 잦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등으로 국민들이 문재인 하야를 이유로 모이지 못하도록 ‘코로나19’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펜데믹(유행병)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법에 따라서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도 있으니, 코로나19의 발병국인 중국과 남으로 접경지역을 이루는 베트남과 북으로 몽골의 경우에는 철저한 중국인의 차단으로 ‘코로나19’의 사망자나 확진자가 극소수인 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실패에 기인한 인재이다.

자유우판 정권이 들어서면 현재의 광역단체장들과 이들에게 부역한 기초단체장들도 대부분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범죄행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어느 정부든 전염병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조사를 협박하거나, 국민들을 내몰아서는 안된다. 역사의 흐름은 악인들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아 왔기에 이들도 시간문제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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