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정안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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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정안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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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정무역의 시대 끝났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면서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고, “양 정부는 새 협정이 100%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상으로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dp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한미 FTA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오늘 우린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면서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고, “양 정부는 새 협정이 100%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상으로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명된 개정협정문은 오는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유지하기로 해 2041년 1월 1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메이커별로 연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했었는데, 이를 5만대로 확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이제부터는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에 제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송을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근거가 약할 경우 소송을 신속하게 각하·기각시킬 수 있게 했으며,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자자가 갖도록 했다.

이어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포함됐다.

이날 서명된 개정안은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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