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 등 12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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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 등 12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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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력 반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14년째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뉴스타운

미국통상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은 27일(현지시각)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보호에 관한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 등 12개국을 지적재산보호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2년 동안 협의를 통해 지적 재산 보호책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14년째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단, USTR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의약업계의 우려를 고려, 한국에 비차별적인 의약품 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한국은 올해 말까지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수정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보호가 미흡한 “감시대상국‘에는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등 24개국을 지정했다.

라이트 하이자(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권의 최우선 과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침해한다며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는 제재 발동을 검토 중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 침햐 여부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8일 USTR의 보고서에 대해“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지적 재산 보호를 중시하고, 오랫동안 행정과 사법상의 지적 재산 보호책을 강화해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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