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제유 공급, 중국은 보고하고 한국은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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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제유 공급, 중국은 보고하고 한국은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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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는 의무 사항

▲ 한국 정부가 개성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만2천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금액은 약 1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지난 7월에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에 대해 중국은 보고 시한 내에 보고를 했으나, 80톤의 정제유를 개성에 보낸 한국은 시한이 넘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일 보도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북한에 공급한 물량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한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등으로 유엔 대북제재 불이행 의혹에 이번 보고 의무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북제재위원회에 중국 지난 7월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903.87톤이었으며, 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아 30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올해 7월까지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입된 정제유는 1만 8,964톤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량은 공식적으로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공해상에서 비공식적으로 환적(transshipment)을 한 물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유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에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을 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지나고 30일 후로 정했다.

따라서 7월 30일까지는 6월 제공분에 대한 보고가 마무리됐어야 했고, 8월 30일은 7월 보고의 마지막 날이다.

현재 이 웹사이트에는 7월 한 달간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에 '중국'만이 표기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t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도 보고 기한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개성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만2천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금액은 약 1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개성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국경을 넘은 것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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