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위반 인권침해유린행위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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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위반 인권침해유린행위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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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

▲ 국가인권위원회 캡처화면 ⓒ뉴스타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2016.12.6.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정(접수번호 16-0019184)됐다. 진정인은 중구지역인권센터 송인웅 대표다.

그는 “헌법 제27조 ④항에 적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 헌법 제11조 ①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여 박근혜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태로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송대표는 “피진정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의 국민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그들이 ‘법조인신분’으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과 인권이 무엇이고 왜 존중해야하는 지를 잘 아는 지도자라는 사실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하는 점에서 심히 부끄럽다.”면서 “보다보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진정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진정서전문이다.

신 청 취 지

헌법 제27조 ④항에 적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 헌법 제11조 ①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여 박근혜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태로 이의 개선을 촉구

신 청 이 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또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인권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어안이 벙벙합니다.

헌법 제1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④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돼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을 표명 적시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헌법 제27조 ④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유죄확정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야하라!” 또는 “퇴진하라!”고 외칩니다. 이는 국민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전.현직 대표가 인권침해 행위인 “하야나 퇴진”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선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이자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결 론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의 상기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그들이 “법조인신분”으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과 인권이 무엇이고 왜 존중해야하는 지를 잘 아는 지도자라는 사실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하는 점에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보다보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진정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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