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상황 2) 한국 헌법재판소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위의 상황 1,2가 진행되어 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립 관계가 풀려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할 수 있게 될까 ? 최근 일본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 요청안이 부상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오는 28일 서울로 보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 타결안은 전 위안부에게 총 1억 엔(약 9억 7천 300만 원)규모의 지원금을 지출하고, 아베 총리의 유감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결말짓자는 안을 한국 측에 전달하려는 것이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의 한국 파견의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앞으로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한국의 확약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제안도 부상하고 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2~23일 한국을 방문, 최대 현안으로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2일 서울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향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올해 안에 진전을 가속화하자고 합의 한 적이 있다.
그러나 28일 방한할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다”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간 위안부 문제 타결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은 전 위안부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위로금’을 지불한 아시아여성기금(지난 2007년도에 해산) 지원의 재검토 방안과 위안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복지 면에서 지원하고, 2014년도 약 1300만 엔(약 1억 2600만 원)을 약 10배로 늘려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후에는 동 사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금설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여성을 상징하는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철거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국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설령 문제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유감 편지의 내용으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등의 표현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표현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볼 때 ‘타협 가능한 최대한의 방안’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한국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국은 일본 정부 즉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현격한 차이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로 일본을 방문 제 2차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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