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 원료의 수입이 두절될 때
* 우라늄, 플루토늄 확보가 되지 않을 때
* 식량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카타니 겐(中谷元)일본 방위상은 1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집단적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rights)의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사태”에 관해 위 3가지를 언급해, 행사요건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함을 시사했다.
방위상은 일본과 밀접한 타국의 무력 공격으로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연료의 수입이 두절되는 상황, 그리고 식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요건을 예로 들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전력부족, 생활물자 부족”에 대한 영향이 집단적자위권 행사요건에 해당된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 요건 확대 발언은 미리 활동 범위를 폭넓게 확보해 두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또 “생활 물자”의 대상과 관련 “석유 이외의 전력 원료도 상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천연가스나 원자력과 같은 부분”이라며 “천연가스나 우라늄, 플루토늄도 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은 경제 활동과 통신 활동 등의 두절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 조치 등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받아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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