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 122명 중 104명 안보관련 법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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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학자 122명 중 104명 안보관련 법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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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법안 ‘위헌 및 위헌 가능성 119명, ‘합헌’ 2명에 불과

▲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119명(위헌 104명, 위헌 가능성 있다 15명)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해석의 한계는 넘는다, 헌법은 무력행사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등을 위헌의 이류로 꼽았다. ⓒ뉴스타운

아베 신조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쟁 가능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관련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위헌’이 104명, ‘합번’이라고 한 학자는 겨우 2명에 불과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헌법학자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2명 가운데 ‘헌법 위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4명,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가 15명,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불과 2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의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하순 판례집 “헌법판례백선”을 저술한 21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209명에게 설문 조사를 이메일 등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는 122명 가운데 실명 응답은 85명, 익명은 37명으로 나타났으며, 법안과 헌법과 정합성(matching)을 묻는 질문에 ‘헌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0명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1명이었다.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119명(위헌 104명, 위헌 가능성 있다 15명)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해석의 한계는 넘는다, 헌법은 무력행사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등을 위헌의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합헌이라고 응답한 2명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전통적인 해석과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단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7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도록 의회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회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116명이 ‘합리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편리한 헌법해석은 법적인 인정을 잃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의 근거로 1959년 스나가와 사건(砂川事件)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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