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은 15일(현지시각) 총기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정신의료전문가가 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환자로부터 총을 압수할 수 있는 총기규제 강화법안(Gun-Control Law)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뉴욕주 상원에서는 하루 전날인 14일 이미 해당 법안을 가결했고,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15일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법안이 성립됐다. 서명을 마친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주지사는 “규제강화로 뉴욕주는 더욱 안전해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성립은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州) 수준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이다.
법안이 공식 성립되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라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시엔엔(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신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감시강화“가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상능력이 높은 공격용 총의 구입 규제도 강화된다.
새 총기규제법은 이외에도 코네티컷의 총기난사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공격용총’의 정의를 넓게 해석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했다. 또 근친자 이외의 인물에게 총기를 양도하는 것은 모두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고 구입자 인물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격용총 소지자로 등록된 사람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탄창은 기존의 10발에서 7발로 제한됐다.
한편, 클래인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은 다른 주도 이와 같은 엄격한 총기규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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