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분양 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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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분양 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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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국토부는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고, 지난 3월 가평군의 ‘기획부동산 비리’, 지난 6월 양평군의 ‘기획부동산 사기범 무더기 적발 사례’ 등과 같이 맹지,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맹지,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매수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매도함으로써 토지분양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 및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지가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 매도 후 법인을 고의로 폐업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법인세 탈세 조장 등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심리전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여 편법적인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신종의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며“최근 언론보도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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