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의 무모한 명령(人災)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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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의 무모한 명령(人災)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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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폭우로 시야 확보 안 되는 황톳빛 급물살에 수색을?

 
   
  ^^^▲ 고 이창호 대원의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식 장면
ⓒ 대한민국 순직소방관 추모회 ‘마루치’ ^^^
 
 

지난 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계곡에서 실종한 어린이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故이창호대원의 순직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야가 확보 안 된 급류에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는 주장으로 “소방서장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모한 명령 때문에 순직했다”는 것.

사고현장은 동강과 서강이 합쳐지는 김삿갓면 소하천으로, 물살이 센 곳(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계곡)이다. 사고당시 “3살짜리 여아가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영월소방서 구조대(3명) 구급대(2명) 현장지휘대(2명) 등 7명의 대원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현장지휘대팀장이 소방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바로 안중석 소방서장이 현장에 나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은 “장마 비가 많이 쏟아져 쓰레기찌꺼기가 내려오는 등 유속이 빨랐고 황토 빛의 탁류로 시야가 안 나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실종여아의 부친은 ‘유속이 빠른 가운데 저쪽(소용돌이치는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등 상황이 다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지휘대팀장의 ‘시야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수색할 것을 명해 구조대장과 이창호대원이 잠수복을 입고 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대에서 운용되는 표준작전절차 ‘현장안전지침 표준운영절차(지침)’의 최우선에 “대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 인명구조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는 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또 이미 ‘풍수해대비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방지철저’란 소방방재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의 일선최고지휘관인 소방서장 등의 의식은 변하지 않았다.

119현장대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관계없이 재난현장에서 1%의 생존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도록 훈련받았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들의 안전을 최소한 지켜줘야 할 책임은 일선최고지휘관인 소방서장 등에게 있다. 그래서 지휘관의 상황판단 등 지휘능력이 중요하다.

더 이상 소방서장의 상황판단잘못과 지휘 잘못으로 119대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 당시, 소장서장이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전개하지 않아 3명의 고립소방관이 순직했다. ‘영월사고’는 그 뒤를 이어 발생한 소방서장의 상황판단잘못과 지휘 잘못이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9대원들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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