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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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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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받을 수 없어

^^^▲ 강원도청 「선물 안주고 안받기」실천 약속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는 공직사회 선물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만 예외적으로 통상적 범위내(3만원 미만) 소액의 선물 수수가 허용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물을 받게 된 경우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에 근거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 친지, 직장동료, 동창회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지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강원도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50개소에 클린신고세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는 선물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지사와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을 다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천의지를 전달하기로 했으며,「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해 강원도의 실천 의지와 진정성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철과 설, 추석 등을 취약시기로 설정하여 공직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클린신고세터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 신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상벌을 분명히 함은 물론, 받은 선물 중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하여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단체에 기증할 예정이다.

특히 도지사에게 전달된 선물은 아름다운 가게 등 공익단체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강원도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기획전시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최문순 도지사가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솔선하여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공직사회 선물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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