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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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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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주의 당부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때아닌 무더위로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여 해수욕 및 레저객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관내 해수욕장 26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수상레저 금지구역 숙지, 구역 내 활동자제를 당부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4개 시․군(포항․경주․울진․영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경찰관 100명, 안전관리요원 85명 등 총 18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운영하여 만일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6개소) 울진군(7) :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영덕군(7) :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포항시(6) : 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 경주시(6) :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등 26개 해수욕장이다.

금지기구 동력ㆍ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총 15종인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조정/수상스키/패러세일/카누/카약/워터슬래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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