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휴지(?)될 주식을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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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휴지(?)될 주식을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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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2001년11월에 상장폐지된 해태제과주식실물(지금도 장외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도를 넘어선 금융기관, 정부기관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대두되고 있다. 오죽이나 심하면 “대한민국은 모럴 해저드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연합뉴스는 5월17일자 ‘휴지될 주식 고객에 팔아 넘겨’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기업이 산 가격의 절반 가격에 주식을 사라는 부산저축은행 고위 간부의 권유에 부산저축은행 기명식보통주식을 샀다“며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돼 강제 매각되면 주식이 전부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김 모(60.여)씨의 사연을 기사화했다.

다행히 김 모 씨의 사연은 탄원서형식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얼마만큼 수사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단죄될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는 "국가존립을 흔드는 범죄행위인 만큼 ‘살인범죄’이상으로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에 사는 양 모(68.남)씨는 “김 모(60.여)씨의 경우 준공공기관인 은행고위간부의 권유였기에 ‘설마’하고 믿었을 것이다”며 “향후 어떤 말을 하던 김 모 씨가 국가정책을 믿겠느냐?”는 말로 공공기관임직원의 ‘신뢰’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모(67,남)씨는 “법상 최고의 형벌로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엄벌하여야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는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다. 2001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사랑을 받았던 해방둥이기업 해태제과가 분해(?)될 당시다. 舊해태제과(00310)의 주식이 휴지가 될지는 舊해태제과제과부분을 양수받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가 중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지 않아 진행형(?)이라 아직 모른다. 그러나 10년 전, 해태제과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은 법정 관리돼 상장 폐지될 舊해태제과(00310)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란 공개된 장소에서 출자전환 돼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했다. 당연히 법정관리 신청될 줄 몰랐던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주식을 매수했던 것. 그러나 불과 3개월 후에 舊해태제과는 채권단들의 상환유예거부로 4월11일 법정관리 신청됐고 그해 11월9일 상장 폐지됐다.

즉, 舊해태제과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채권단간사였던 조흥은행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40여만주를 보호예수해제(2001.1.12)되는 날 직후인 2001.1.15일부터 동년 1.28일 사이에 전량 매도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채권단들도 주 채권단인 조흥은행처럼 보유주식을 보호예수해제즉시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구 해태제과의 채권단은 2000년10월경 舊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특별결의는 아니며, 설사 그렇다면 ‘주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은’죄가 있다.

최소한 조흥은행은 舊해태제과의 법정관리나 상장폐지를 이미 예상했고 계획대로 진행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보유주식을 선량한 투자자에게 매도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해제이후 주 채권단들이 모여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후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신한은행과 합병, 죄과는 신한은행으로 넘어갔다.

舊해태제과 제과사업 부분 매각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 일어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사건이지만 조흥은행관계자가 처벌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상장폐지 될 주식을 보호예수 해제되자마자 증권거래소란 시장에서 매도한 조흥은행의 행위는 금융기관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이는 도를 넘어선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정부가 짜고 친 횡포다. 결국 “10년 전 금융기관 모럴해저드를 처벌하지 않은 원죄가 상기 김 모 씨의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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