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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청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리 기간중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여,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압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공공정보(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일소 및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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