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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민국^^^ | ||
공정위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08년 4월에 발주한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본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우건설의 벽산건설에게 들러기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었다. 이번 공사에서 대우건설의 투찰율은 99.60%였다.
입찰담합에 대해서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 기준율인 10%를 적용해 대우건설에 62억 7천만원, 벽산걸선에 40억 8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적용되었다.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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