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벽산건설 입찰담합 10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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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벽산건설 입찰담합 10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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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벽산건설 내세워 입찰담합해

^^^ⓒ 뉴스타운 김민국^^^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 대우건설이 벽산건설은 들러리로 내세워 1254억원대 758세대 공사 입찰받았다.

공정위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08년 4월에 발주한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본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우건설의 벽산건설에게 들러기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었다. 이번 공사에서 대우건설의 투찰율은 99.60%였다.

입찰담합에 대해서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 기준율인 10%를 적용해 대우건설에 62억 7천만원, 벽산걸선에 40억 8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적용되었다.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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