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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접경지역지원특별법』 ,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 ⓒ 뉴스타운 김종선^^^ | ||
국회는 29일(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60년 이상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 마을단위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정부예산 지원범위에 포함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안 작성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유지․보수의 우선 지원
▲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및 지원 ▲ 접경지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 우선 고용
▲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및 접경지역의 사업승인을 받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우선 구매 등을 명시.
법 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철원, 화천, 양구, 인제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접경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동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부관계자 등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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