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어업지도선 경북207호 ⓒ 포항시청 사진제공^^^ | ||
집중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 어법을 사용, 금지구역에서 어업, 조업기간 위반, 불법어구를 적제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 판매,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며 단속지역은 육상과 해상을 통한 포항시 전 연안이다.
포항시는 지역별 단속 거점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경북207호의 정비도 말끔히 마친 상태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단속으로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어 어업 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