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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로부터 보호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림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백두대간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단속반을 편성하여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넓게펴져있는 백두대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전국적인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이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단속기간 중 산림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주민들이 산나물.산약초 채취시에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득한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안내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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