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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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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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조 일제청소 실시

^^^▲ 아산시청^^^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한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여 받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 일제조사 결과 아산시에 8천여 개의 미등록시설이 발견되어 자신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올 8월말까지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아산시는 현재 828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기간 중 불법 지하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산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방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8월말까지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자진 신고자에게 ▲허가 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신고 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제출 서류 간소화(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아산시는 저수조(물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4월 15일(금요일)부터 6월 14일 기간동안 저수조(물탱크) 일제청소를 실시한다.

청소대상은 저수조(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시설물이며 청소의 시행은 공동주택 등 대형저수조(물탱크)의 경우에는 시에 등록된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대행 청소를 실시하며, 각 가정의 소형물탱크는 개인이 스스로 청소해도 되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후 해야 한다.

청소 시 유의사항은 내부 청소 시 사전점검 및 위생상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내부배관, 사다리 등의 녹이 심할 경우 교체 또는 보수하며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저수조의 입구는 시건장치를 하도록 하고, 뚜껑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청소요령은 전원스위치를 끄고 작업중 표시, 물탱크의 물을 완전히 뺄 것, 환기로 염소중독사고 방지,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 및 때를 제거, 물탱크 안을 2회 정도 청소하고 시설물 점검 및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꼭 확인 후 청소에 임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6월에 1회 이상, 수질검사는 년 1회이상,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저수조(물탱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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