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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길라잡이 책자' ^^^ | ||
3월 5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환경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변경신고 등 간단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환경관련 법규상 규정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처분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전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했으며, 이 책자를 관내 사업장에서 실무에 적극 활용해 환경법규 준수율을 높임은 물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대기와 수질, 소음진동, 오수, 지하수, 폐기물 등 의 환경과 관련해 각 분야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와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적발위주의 점검을 자제하고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환경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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