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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아파트를 과장광고하는 사업주체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운 송남열기자^^^ | ||
주요내용으로는 견본주택 과장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어 견본주택 건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위세대 내.외부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주변 정주여건의 과장행위 금지 및 견본주택 방문자에게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사업주체들의 과장광고에 입주예정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이 비록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보급이 뿌리내리고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와 함께 노력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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