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쿠아월드’안전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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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쿠아월드’안전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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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인 ‘비상구’없어, 출구까지 최단거리 100여m이상 돼

^^^▲ 대전 아쿠아월드 전경
ⓒ 송인웅 ^^^
‘대전 아쿠아월드’가 관람객들의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아쿠아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수족관을 자랑하지만 동굴내부에서의 화재 등 재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非常口)시설이 안 돼 있다.

소방법에서 비상구란 “주 출입구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런 비상구가 없다는 것은 “안전을 허가단계에서 도외시했다”는 것으로 허가관청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현행법에서 ‘비상구’설치는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로 정의돼 있다.

실제는 다중이용업이자만 종류에 포함 안 돼 비상구설치 의무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동법시행령에서 종류가 나온다. 그러나 ‘대전 아쿠아월드’처럼 수족관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전 아쿠아월드’는 실제는 다중이용업이면서 종류에는 표시되지 않아 비상구설치의무가 없다. 더구나 소방방재청관계자는 “동굴이 건축물이 아니므로 소방안전시설설치의무가 없다”고 까지 말했다. 법개정을 해서라도 '안전'을 도모해야 할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 대전아쿠아월드에 시설된 소방설비들 모습
ⓒ 송인웅 ^^^
‘대전 아쿠아월드’의 수족관이 시설된 동굴은 자연동굴로 건축물이 아닌 것은 맞다. 굳지 표현하자면 자연구조물이라 함이 옳다. 자연구조물에 반대되는 개념인 인위적인 구조물에 해당하는 터널(tunnel)이 “산이나 바다. 강 등의 밑을 뚫은 철도나 도로 등의 통로”라고 보면 굴(窟)도 터널의 개념에 속한다. 터널을 북한에서는 차굴(車屈)이라고 한다. 이는 네이버(www.naver.com)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터널이 입구와 출구가 서로 다른 반면에, 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은 방향에 있다'는 점으로 일직선인 터널의 가운데를 90도 구부린 ‘U자’ 상태가 바로 ‘대전 아쿠아월드’의 동굴형태다.

지난 1972년 서울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화재로 51명이 사망했다. 또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로 192명이 사망했다. 이들 사고 외 에도 밀폐된 공간내부에서의 참사는 많이 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내부에서의 화재가 대형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구와 출구가 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의 입, 출구 외에 비상구(비상출구나 피난통로)가 별도로 있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석이 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패닉상태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들어왔던 입구나 출구로 몰리는 게 대형 참사의 한 원인이다. 특히 터널은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 참사가 필연이다.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동법 시행령' 또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난설비 및 피난연결로가 필수다. 그러나 동굴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없다.

밀폐된 공간인 동굴에 불가피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난안내도와 비상구관리만 잘 되어있다면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비상구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구가 아니다. 밀폐된 공간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명대피용으로 설치한 ‘생명의 문’이다.

그런데 ‘대전 아쿠아월드’가 자랑하는 ‘동굴형’수족관에는 입, 출구 외에 다른 비상구(피난통로)가 없다. ‘동굴형’수족관이 보문산 대사지구 내 옛 충무시설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보문산 충무시설은 전시상황에 대비한 지하벙커로 원래는 자연동굴 이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추억에 잠기겠지만 동굴아래에 물이 흐르고 그 위를 조그마한 나룻배 타고 노를 저어 들어가면 돌부처가 중앙에 있던 낭만적이 곳이었다.

그러다 1976년 군사보호시설로 개조해 충청남도간부와 직원들, 향토사단 병력 등이 전시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벌이는 등 ‘충무시설’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해 왔던 곳이다. 이를 대전 중구청이 2010년 보문산 관광개발을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매입하여 ‘대전 아쿠아월드’에 임대해주었다. 동굴은 ‘U자’ 형태로 동굴면적이 약 3,197㎡에 달하며 내부에는 약 240m의 지하통로가 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어

‘대전 아쿠아월드’는 이를 입구에 시설된 ‘한국관’부터 시작해 출구에 시설된 마지막 ‘거북이관’까지 12개의 각종 수족관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다. 지하 동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동선길이가 640m이고, 처음 ‘아쿠아리움’입구부터 동굴을 지나 ‘아쿠아리움’에 시설된 ‘고대어관’과 ‘토니나관’을 거쳐 출구까지 합치면 총 900m의 동선길이다.

^^^▲ 피난안내도(소방피난도)
ⓒ 송인웅 ^^^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제기된다. ‘충무시설’로 있었을 경우는 잠시 동안의 훈련이나, 전시에 대비한 공간 또는 문서보관 등의 장소로 사용되어 비상구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많은 관람객이 관람을 위해 수시로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대전 아쿠아월드’의 경우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가 필수적으로 시설되어야한다. 아니 비상구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안전’을 고려하여 대책이 마련됐어야했다. 굴 중앙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단거리로 측정해도 출구까지 100여m이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도 ’안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의 대표적인 극장이나 터널, 지하도의 경우는 소방법에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해졌거나 국제화재안전기준 상에 합당한 안전기준이 있다. 그러나 극장이나 터널, 지하도보다 안전기준이 더 엄격해야할 ‘동굴’의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 ‘동굴’에 ‘대전 아쿠아월드’와 같은 관람시설 등이 시설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전 아쿠아월드’는 동 수족관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했고 소방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돼 있는지를 확인 후 허가했다. 스프링클러, 환기 등 배기시설, 비상구표시등이 시설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비상구표시등은 소방법상의 비상구표시등이 아니다. 사고 발생 시 출입구위치를 찾도록 표시한 피난유도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장에 부착 게시된 피난안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적법성여부를 떠나 얼마나 관람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했나?”가 중요

안전을 책임지는 해당 소방관서인 남부소방서에서는 기자의 지적에 “(허가관서가 아니기에 무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현재 입구, 출구가 각각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코스를 비상구로 판단해 비상구표시(유도)등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관람공간이 길고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준에는 없는 피난유도선과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기구 등을 추가로 비치하도록 지도, 조치했다"고 말했다.

^^^▲ 대전아쿠아월드 내부 모습(스프링클러, 배기구 등의 시설돼 있다)
ⓒ 송인웅 ^^^
‘대전 아쿠아월드’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전 아쿠아월드’의 일일 관람적정인원은 약 1만명이다. 10시부터 오후7시까지를 관람시간으로 볼 때 평균 시간당 1,100여명이 관람자다. ‘대전 아쿠아월드’관계자는 “관람객이 일시에 몰려 혼잡해 질것에 대비하여 안내원을 배치 매표소에서도 적정인원을 수시로 체크하여 매표하도록 조정하고 있고, 매 수족관마다 안내원이 배치돼 동선이 유지되고 혼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동선이 유지되고 혼잡스러움을 방지해 ”화재 등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는 예방조치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일본의 금번 대재앙이 갑작스럽게 오듯이, 예고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명대피용으로 설치하는 게 비상구인 것이다.

허가관청인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고 구조가 동굴의 경우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 용도로 보아 합당하다고 보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수족관의 경우 피난계단이나, 피난거리, 방화구역 등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별도의 피난통로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허가가 적법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 아쿠아월드’의 동굴형 수족관은 실제로는 다중이용업에 속한다. 또 터널보다 더 심각한 밀폐된 공간임에도 법에 규정이 없고 안전기준이 없다. 관계기관은 허가가 적법했음을 주장할 게 아니다. “얼마나 관람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했나?”가 중요하다. 안전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도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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