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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육교 불법 현수막 홍보'천도초등학교 부근 육교에 아산시가 겹으로 설치한 현수막. 미관상 보기 좋지 않지만 이곳 또한 불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철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이곳은 21번국도가 지나는 주도로로 아산시청과 근접해 있고,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다. 이런 곳이 홍보하기 좋은 목이 되기 때문이다. 시정소식, 행사, 공연, 알림 등 사업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으로 육교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시 자체에서 운영해 왔다는 게 시 담당자의 말이다. 최근까지 홍보실에서 운영했지만 15일전부터 건축과로 업무가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중 알게 된 사항이지만 불법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 부서가 이곳 육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해야할 부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자체는 육교 및 시설물 등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제식구 감싸기란 옛말처럼 불법 장소에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시에서 설치한 내용물이기에 철거할 수 없다는 말이 납득할 수가 없다. 또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허가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고 어느 나라 행정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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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육교 불법 현수막 홍보'아산시 신창면소재 육교에 불법으로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 실명제를 강조하는 시가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아산시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실명제는 2월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옥외광고문화조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단체,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어 모든 현수막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과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가 및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점을 감한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소한(읍면동 각 1개)의 게첨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며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 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시민들에게 적용하고 시는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취재한 후에도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않는 아산시의 베짱이 부러울 뿐이다. 여기에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과 행정현수막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데 시는 신창면 육교에 버젓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 내용에 실명제를 표시하지 않고 홍보되고 있어도 시는 단속과 함께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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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육교 불법 현수막 홍보' 21번국도가 지나는 주도로로 아산시청과 근접해 있고,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늙은 자전거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그런데 아산시는 불법이 아니라고 큰소리쳤고, 추후 행정안전부와 통화한 시 공무원은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취재 당시 떳떳했던 공무원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아산시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함께 아산시를 관통하는 21번 국도에 육교가 7개가량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권 4곳은 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호서웨딩홀 육교는 도로공사 관계로 시공사 감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창읍과 순천향대학교 부근 육교는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육교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또한 아산시와 근접해 있는 천안시도 대대적으로 육교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하고 있고, 시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대부분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천안시, 그 밖의 지자체에서도 육교 현수막에 대해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산시만 불법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 행정상 오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게 시민들의 말이다.
시가 하면 합법이고, 시민이하면 위법이라는 상식은 아산시에서만 통하는 관례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도 아산시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현수막 실명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 힘없는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이다.
아산시가 그동안 4곳 육교에 대해 불법으로 행정을 펼쳤고, 단속해야할 건축과에서도 단속도 안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힘없는 시민들은 봉이고, 강자인 시는 무분별하게 불법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것은 행정권과 단속권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산시의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불법을 알면서도 공무원이 모른 체. 제식구 감싸기는 이제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라서 큰소리치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이 우선시 되어야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말부터 앞서는 아산시, 과연 뻥으로 끝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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