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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지원사업 추진^^^ | ||
이사업의 신청 자격은 법률.사실혼의 난임부부로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부인의 나이가 현재 44세 이하로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정이다.
단 직장 가입자 가운데 평가액 3천만원이상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10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 맞벌이 난임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준다.
체외수정시술 최대 4회 지원한도는 180만원이내이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 이내로 최대 3회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는 정부지원 붙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와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등 각 1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333-460-2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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