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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교육지원청 청렴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일환으로 촌지근절 종합대책 수립^^^ | ||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을 의미했던 촌지는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 불법한 이익’으로 정의됨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의 대표적 위반사례이며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촌지수수에 대한 근절을 위한 교육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학부모 대상 연수실시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장 서한문 안내와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학년말에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광희 교육장은 “이번 촌지근절종합대책을 수립을 계기로 촌지 문화 근절을 위하여 향후 촌지수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표창대상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며, 아산교육지원청의 청렴이미지 제고 및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산을 위해 촌지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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