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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5천만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보안 등 전기요금은 준공년도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대상은 사업별 70퍼센트 범위에서 가능하며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기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033-460-2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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