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 및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로 학교 내ㆍ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정수는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 5~15명으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 및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공주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담당은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홍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출되고, 간사 및 운영위원 연수 실시, E-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적극 활용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주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담당(850-2323) 또는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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