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 ||
감사의 글이 게시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지난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서구 을)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2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수행 중 순직 또는 상이등급 해당 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 또는 공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 | ||
| ^^^▲ 감사의 글 제목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 ||
이후 현직 소방령(소방서 과장급)으로 알려진 박xx씨는 글에서 “이번 국가유공자 법 개정과 관련해서 힘써주신 국회의원 님들과 청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좀 더 노력하고 봉사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 | ||
| ^^^▲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전회장 글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