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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 경주시청 사진제공^^^ | ||
시는 2011년 3월 현재 기준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0,989백만원(약 209억 9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711백만원(약 6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연중 실시될 예정인 영치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9,410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7,253대)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2,379대)은 고질적인 체납차량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를 강제인도 후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완납하면 돌려줄 계획이다.
세정과 손상익 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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