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따르면 2006년 5월8일 이전에 건축된 구가옥중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별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건물은 2006년도 5월8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도시지역밖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 건축물과 1988년 10월31일 이전 농지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농지전용 가능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인제군은 이달말까지 건축민원담당을 반장으로 하는 14명의 조사반원을 편성해 현지확인 등 정밀조사를 끝내고 기재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건축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기 동안 주거향상과 경제.문화등 다양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며“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군민들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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