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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조례)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1년도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각 실, 과별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최종 약 91개 사업 6억6천838만5천원의 보조금 집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당연직공무원 4명 및 복기왕 아산시장이 직접 선출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정금액 및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 결과 심의위원 명단과 관련 ‘해당 심의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적합한 인물로 구성됐는가? 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은 당연직 공무원 부시장 및 3명의 국장을 비롯해 위촉위원 5명 중 시의원 3명 및 언론인과 시 산하 사회단체 국장이 이를 맡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조례에 따라 각 7만원의 실비를 지급받은 심의위원 중 4명의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의사 및 자영업 2명, 세무사 1명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2명의 자영업자를 보면 아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최근 복기왕 아산시장이 임명한 L씨 자영업자를 비롯해 아산시체육회 이사로 발탁된 자영업자 N씨, 세무사 1명 및 언론인 1명이 임명됐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실명을 밝히진 못하지만 한 자영업자는 예전에 술집 등 직업을 가졌지만 현재는 무직으로 알고 있다"고 속내를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심의위원을 맡아야 하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한편, 아산시 담당 공무원은 “사회단체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 아무런 훈령 및 지침 등이 전혀 없고, 시장 결제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관련 심의위원은 훈령 및 지침 등 기준은 없고 해당 실, 과의 논의를 거친 후 시장 결제에 의해 이뤄진다"며, “최근 조직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등 심의위원의 자세한 직업은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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