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잠사거리 등 홍보캠페인 및 3월1일부터 법규위반자 처벌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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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 뉴스타운 김진한^^^ | ||
포항시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이 강화 됐으며 처벌 내용을 보면 주․정차위반이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지시위반이 6만원에서 12만원, 속도위반 3~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범칙금이 강화됐으며, 운전면허 벌점도 10~30점에서 20~60점으로 2배 강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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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 강화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포항시 사진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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