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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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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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체납조회기 도입 등 5개조 28명의 특별반 연중 가동키로

공주시가 체납된 세금확보를 위해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을 본격 가동했다.

공주시는 최근 점차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을 편성, 연중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를 이용,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도입, 현장에서 직접 체납조회를 실시, 실질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주시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자진납부를 계도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여부를 조회, 1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를,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벌여 왔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한 경우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포함 그동안 체납된 모든 지방세를 완납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선량한 납세시민과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47회 420여대의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1억5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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