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모범운전자 신호.지시 불응한 운전자 특별단속 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청, 모범운전자 신호.지시 불응한 운전자 특별단속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신고서” 작성,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 부과

^^^▲ '충남지방경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지시에 불응한 해당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신호․지시에 대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