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해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된 보육료가 오는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고, 소득하위 50%~70%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60%~30%까지 차등 지원받는 등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 지원됐는데,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돼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것.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도 대폭 개선됐는데,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오는 3월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확대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공주시청 김종헌 복지사업과장은 "올해 보육료 지원확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앞으로 공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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