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은 근로소득은 개인별 4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이며, 일반 재산의 경우 6천800만원(농어촌 기준)을 공제하여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18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경주지사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인 수급자 최고 9만원, 부부 동시 수급자인 경우 최고 14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금신청 안내 공문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수급률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신청을 하지 못해 연금수급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