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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종국결과에서 '월고 승'판결이 나왔다 ⓒ 뉴스타운 송인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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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이라는 법정에서의 종국결과는 나왔다. 그러나 15년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던 119대원의 자리로 돌아갈지는 아직 의문이다.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충북도지사’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고, 설사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해임’외의 자체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12일 충북 영동소방서 임은재소방장은 ‘해임’이란 징계의결을 받아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충북도지사의 ‘시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된 영동소방서로부터 '해임'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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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재씨 ⓒ 뉴스타운 송인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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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3일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씨의 해임처분취소(2010구합1762)사건 종국판결에서 '원고승'함으로서 임은재 소방장의 복직은 가능해졌다. 이럼에도 임씨의 복직은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다. 임씨를 해임징계 의결한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청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소방본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 뜻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항소여부는 “판결문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
임은재씨는 “법원의 1차 결정으로 우선은 해왔던, 하고 싶은 일에 복직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쁘다”며 “하루라도 빨라 복직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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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결이유서 ⓒ 뉴스타운 송인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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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씨는 2010년 3월11일 12시29분경 사무실컴퓨터를 사용 ‘입장권 강매 웬 말이냐?“란 제하의 글을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에 올렸고 이것이 “악성 글(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충청북도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고(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복종의 의무위반)”등의 이유로 징계 의결돼 ’해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