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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충주시에 따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절감 혜택을, 행정기관은 재원 조기 확보와 징수비용 절감, 체납액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 받아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할 경우 배기량 1천600cc승용차는 최고 2만2400원, 2000cc 승용차는 최고 4만원까지 각각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선납 희망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043-850-553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후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자동이체는 할 수 없고,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이나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월중 납부할 경우 9개월분의 10%를, 6월중 2기분(12월중 고지)을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타 시군으로 주소이전 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 선납을 신청해 납부한 경우 매년 1월에 고지되기 때문에 매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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